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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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

법 인 2023.08.07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법 인 2023.08.02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법 인 2023.07.3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채권 대손세액공제 정확한 시기는?)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의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 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법 인 2023.07.28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

법 인 2023.07.24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

법 인 2023.07.22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

법 인 2023.07.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

법 인 2023.07.19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자료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7.18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손비정리 자료(법인의 손비 예시자료)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중소기..

법 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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