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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83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등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

비영리 2025.04.04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이 꼭 회원이여야 하는지?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비영리 2025.01.22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제외  대상

#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질의회신 원천세과-599, 2009.7.13.)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

비영리 2025.01.0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09/ 생산일자 : 2011.08.25. [ 질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회 신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

비영리 2024.12.05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비영리 2024.11.27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변 경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지출실적 산정기준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① or ② 선택 가능1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2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

비영리 2024.11.19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

비영리 2024.11.13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

비영리 2024.10.15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

비영리 2024.10.08

비영리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관련?

[ Q ] 비영리 법인이 영리목적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지?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모회사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할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 A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주주 또는 사원이 1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자회사는 별도 사업을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tist..

비영리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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