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