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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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83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비영리 2024.04.29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①공익법인등 명칭②사업연도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구분⑦해당사업연도⑧1년 전사업연도⑨2년 전사업연도⑩3년 전사업연도⑪4년 전사업연도⑫5년간의 평균(⑦~⑪의 평균)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④사용기준액(③ × ( ))100⑤1년 내 사용실적⑥과부족액(⑤-④)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⑬수익사업 등의소득금액가산액차감액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⑮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기타소계(⑭+⑮+)출연재산양도차익의제배당액법인세 등이월결손금소계(+++)차가감 소득(+-)직전..

비영리 2024.04.25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⑵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비영리 2024.04.20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 2023. 12. 29.>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

비영리 2024.04.1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기부시 세금문제

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비영리 2024.04.05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올해(24년)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종전에는..

비영리 2024.04.03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계정 정리자료(법정/임의/특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

비영리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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