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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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46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방법(세무조정방법)

[법 인]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법인46012-2661/ 귀속년도 : 1998/ 생산일자 : 1998.09.18. [질 의]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

법 인 2025.04.15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방법.(평가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법 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05.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회 신]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법 인 2025.04.0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생산일자 : 2020.08.25. [질 의]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2020.2.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법 인 2025.04.0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지방소득세 이거하나로 끝!)

1.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03조의23)-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⑴ 과세대상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⑵ 신고납부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⑶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단,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⑷ 세율① 내국법인(②항 해당법인은 제외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소규모법인의 경우2025. 1. 1. ..

법 인 2025.04.02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호

국세청고시 제2025-1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일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

법 인 2025.04.01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정확한 소급공제 계산대행 문의)

[별지제68호서식]                (앞   쪽)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업태ㆍ종목  소   재   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손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②직전사업연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결손사업연도월수12개월 직전사업연도월수12개월 ③결손사업연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624,548,970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148,436,378 ④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 ⑧과세표준 221,357,523 ⑨세율19% ⑩산출세액 22,057,929 ⑪공제감면세액  6,562,903 ⑫차감세액 (⑩ - ⑪) 1..

법 인 2025.03.29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2021. 3. 16.>(앞쪽)사업연도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①일련번호②구분③등기여부④소 재 지⑤종류⑥면적취득일자양도일자⑨장부가액⑩양도차익(⑧-⑨)비과세⑬과세소득(⑩-⑫)⑭세율⑦취득가액⑧양도가액⑪유형⑫금액합 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뒤쪽)작성방법1. ②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법 인 2025.03.28

법인세 감면시 주의할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오류/ 중복지원 배제대상 중복 오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

법 인 2025.03.28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오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실력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

법 인 2025.03.27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24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는 유형.(원가과다 계상)

법인세신고시 원가 과다계상 유형 점검. # 정확한 세무대행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①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 담당자가 안바..

법 인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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