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3년 대비 ’24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특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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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조특법§127(중복지원의 배제)
②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 조특법§127(중복지원의 배제)
③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산립조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조특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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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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