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➀ 현행 제도근로자ㆍ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음악, 미술 등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 취지) 취학전 아동의 돌봄 등에 기여하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 인터넷기장이란?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74954751 26년 세제개편(안)/ 연말정산/장기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