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무급휴직, 정직 기간 등의 처리 방법 [ Q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의 DC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처리방법? [ A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①). 이때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보유하며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