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오피스텔을 사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Q ]오피스텔을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 오피스텔의 공급가액 5억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였는데, 공급가액은 건물은 4억원, 토지은 1억원이었다. 건물의 공 급가액 4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부가가치세 4천만원) 하였고, 매입자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기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매입자는 2년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 하였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2년간 개인에게 임대하였고,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가족과 함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입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