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➀ 현행 제도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매출전표 발급ㆍ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대상)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 사업자 등 (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 기본ㆍ우대 제도 운용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우대 공제율은 1.2%로 축소하여 3년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폐지 (개정 취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 고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원조)다한회계법인의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