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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 초보경리의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원가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통관비 등 매입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원가를 계산 시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에서는 D/A Bill 또는 Usance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1:1 상담 바로가기]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요약.

T.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요약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보유시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비생산적 자산의 보유를 제한(’62년 신설) 2. 규제내용1)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법§27)- 유지비(재산세, 종부세 등), 수선비 및 관련되는 비용-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2)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28) 3. 범위1) 법인의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법인의 업무” 의미(칙§26②)-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2) 유예기간 중 당해..

법 인 2026.08.31

26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6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26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910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6.8월분910인지세 납부2026.8월 작성분9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6.8월분915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928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6.8월분930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6년 8월 지급분930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6년 8월 소득 발생분930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2026.8월 지급분930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6년 8월 지급분930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5.7~2026.6월분930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6.2..

세무, 회계 2026.08.31

202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 202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➀ 현행 제도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매출전표 발급ㆍ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대상)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 사업자 등 (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 기본ㆍ우대 제도 운용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우대 공제율은 1.2%로 축소하여 3년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폐지 (개정 취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 고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원조)다한회계법인의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부터..

부가가치세 2026.08.28

202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➀ 현행 제도근로자ㆍ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음악, 미술 등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 취지) 취학전 아동의 돌봄 등에 기여하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 인터넷기장이란?​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74954751 26년 세제개편(안)/ 연말정산/장기주택..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TR.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사전-2026-법규재산-0220/ 등록일자 : 2026.04.30./ 생산일자 : 2026.03.19. [ 질 의]영리내국법인인 A법인은 2025.0.00.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한 후 2025.0.00. 소각 완료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질의법인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소각 전 000주를 보유한 주주임 질의법인은 공개매수에 응하여 000주를 A법인에 반환하고 A법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

소 득(개 인) 2026.08.26

2026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➀ 현행 제도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무일부터 20년간 종합과세(6~45%) 대신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 인터넷기장이란?​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75249340 26년 세제개편(안)/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T.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➀ 현행 제도 □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blog.naver.com

2008년부터 축적된 18년 이카운트 ERP 세무회계 대행 노하우, 이카운트ERP로 하는 세무대행, 세무신고대행, 세무조정까지 한번에 해결.

# 2008년부터 축적된 18년 이카운트 ERP 세무회계 노하우, 이카운트ERP로 하는 세무대행, 세무신고대행, 세무조정까지 한번에 해결. "이카운트 ERP는 도입했는데, 세무대행 맡긴 회계법인/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이카운트 ERP는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회계와 세무 실무를 깊이 있게 아는 전문가가 세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입력한 데이터와 실제 국세청 신고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한회계법인은, 2008년부터 18년간 이카운트 ERP 기반의 세무관련 업무 대행을 전문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단순 기장 대행을 넘어, 이카운트 시스템 내 계정과목 세팅부터 매출·매입 검증,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한눈에 파악하여 깔끔하게 업무대행을 진행 합니다. ① 18년 축적 DB와 노하우: 200..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상 증]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서면-2015-상속증여-0090 [상속증여세과-00811]/ 등록일자 : 2015.09.25./ 생산일자 : 2015.08.11. [질 의]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산함(상증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전 임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

소 득(개 인) 2026.08.24

2026년 세법개정(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➀ 현행 제도(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고지일까지는 미납한(또는 과소 납부) 세액에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 후 30일 이내) 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50% 감면*** 과세관청이 고지 전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가 그 내용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해당 과세관청이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결정기한 후부터 결정 시까지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 결과 미통지 시 ..

세무, 회계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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