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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내용/ 대상자/ 감면율 등)- 2012년~2026년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원조)다한회계법인의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블로그 작성 글] https://b...blog.naver.com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종 소]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등소득46011-2489/ 귀속년도 : 1997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1997.09.26. [질 의]개인중소기업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1997. 8.중 폐업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관할 납세지 세무서는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할 경우, 1997. 5.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거주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사망 또는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 외에는 같은법 제70조 제1..

소 득(개 인) 09:00:42

26년 10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26년 10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012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6.9월분1012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6.9월분1012인지세 납부2026.9월 작성분1026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6.7~9월분1026주세 신고 납부2025.7~9월분1026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6.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1026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6.9월분112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5.8.1~2026.7.31.11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6년 9월 지급분11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6년 9월 지급분11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6년 9월 ..

세무, 회계 2026.09.30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무급휴직, 정직 기간 등의 처리 방법

#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무급휴직, 정직 기간 등의 처리 방법 [ Q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의 DC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처리방법? [ A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①). 이때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보유하며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청년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는경우]

[조 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2025-법인-1720 [법인세과-1679]/ 등록일자 : 2025.12.19./ 생산일자 : 2025.11.14. [질 의]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년 ‘갑’을 단독대표로 설립함(지분율 ‘갑’ 60%, ‘을’ 40%) 이후 지분변동 없이 ‘갑’과 특수관계없는 ‘을’이 공동대표로 취임 예정 청년이 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 신]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

세무, 회계 2026.09.28

(법인세신고- 세무조정)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예외)

# (법인세신고- 세무조정)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예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만, 법인 세법은 외화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한다. 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원칙)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②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예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고한 평가방법 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법 인 2026.09.26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항상 저희 다한회계법인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다록 더욱 세심하고 신뢰받는 세무, 회계 서비를 제공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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