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A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현금 결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님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