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내 퇴직시 퇴직금은?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______인터넷기장이란?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