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퇴직연금관련 합병하는 경우 경우의 수. [ Q ]A법인은 갑 사업장(본사) 과 을 사업장( 지사)에 각각 다른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규약도 별도 신고)퇴직연금이 없는 B법인으로 A법인 합병시 규약처리 방법은? [ A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인수·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사업주로서 하나의 계속사업이라고 할 것이며, 이때 퇴직연금도 승계되어 통산(합산)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유기적 일체로서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