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거래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상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작성일자)를 확인한다. ①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에 해당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상의 지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②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17④). 공감♡ 클릭은 글 쓰는 힘이 됩니다.^^ 인터넷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