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7월에 재산세를 냈더라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9월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