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