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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부가세때는 수입금액YES/ 소득세때는 수입금액NO 제외YES)

인터넷기장 2025. 1.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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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좌 동)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부가세신고시 유형자산 처분 - 수입금액 제외 아님/ 장부기장 판단시 수입금액에서는 제외. (부가세 종소세 다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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