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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인터넷기장 2024.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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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⑴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⑵ 신청방법

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②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

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③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④ 온라인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등

*조회 대상 금융회사

- 국내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은행)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⑷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대상은 사망자만 가능한가요?

사망자 뿐만 아니라 준사망자(심신상실자 또는 실종자)도 법원의 심판문(성년(한정)후견(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금치산 및 실종정보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①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금치산자는 2018.6.30일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

② 피성년후견인 : 2013.7.1일 민법개정으로‘금치산제도’가‘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됨

③ 피한정후견인 : 2016.1.11일부터 조회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

④ 실종자: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 법률에 정해진 기간 :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4. 의식불명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받은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결과확인

①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④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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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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