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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와 세금 완벽정리자료(과세대상/ 세율/ 대주주요건/ 신고기한)

인터넷기장 2024. 12.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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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국내주식등)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2) 과세대상(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3) 세율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18.1.1.이후 (중소기업) ’20.1.1.이후(’19.12.31.이전 20%

 

4) 대주주의 범위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157)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5) 예정신고 기한

6)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①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②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④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 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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