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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주요문답(Q&A)자료

인터넷기장 2024.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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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Q&A)

[ Q1 ]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A1 ]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 Q2 ]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 A2 ]

예.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안내]

 

[ Q3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3 ]

12. 4.(수)까지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Q4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야하나요?

[ A4 ]

아니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 Q5 ]

중간예납 추계액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5 ]

예.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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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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