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