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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인터넷기장 2025. 4.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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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생산일자 : 2019.05.02.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클릭.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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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캐릭터 원천징수,저작권 원천징수)-미국법인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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