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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인터넷기장 2025. 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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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일단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해지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 및 납부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으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적용된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다.

만약,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다.

 

 

#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355, 2012.07.10.)

[질 의]

퇴사자의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에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여부

퇴사자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최초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마지막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인 것임.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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