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지방세운영과-887(20140313)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9조
(구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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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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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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