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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연말정산 공제시기 등?

인터넷기장 2025. 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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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관련 연말정산 공제시기 등?

 

[ Q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 A ]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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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3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4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 A ]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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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 A ]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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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 A ]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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