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관련 연말정산 공제시기 등?
[ Q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 A ]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Q ]
2023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4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 A ]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Q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 A ]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Q ]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 A ]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본점일괄 납부하는 경우 (0) | 2025.02.27 |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0) | 2025.02.24 |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25년)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1) | 2025.02.21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0) | 2025.02.21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1)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