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가불가능여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이 가능한지?
[ Q ]
과거 3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집안 사정으로 20일정도 쉬었습니다.
당시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는 없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연차에서 그당시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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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연월차휴가는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미래의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선사용 가능 일수나 절차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선사용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연차휴가 초과사용 금액만큼 퇴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를 받거나, 퇴직 시점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 시점에 휴가신청서에 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받아 놓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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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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