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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1.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코드
- 과세구분 : G 일반과세 Gross-up
- 소득의종류 : 51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해당
- 조세특례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 금융상품코드 A52 [법인배당-대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B52 [법인배당-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4.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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