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인터넷기장 2025. 2. 3. 09:00
728x90
반응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는 ’24년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4년 3월 11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신고서 상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⑳차월이월 환급세액’ 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1)]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2024년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 go.kr)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지급명세서·자료 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 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 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 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

 

(서면 작성 제출)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 ‘소득자료제출 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 분명한 경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5%)를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함

* 가산세 한도: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4. ①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②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3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등으로 전산 제출

*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제출 하여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