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2264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지방세 취득세가 붙는 물건)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구분내용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기계장비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항공기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선박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입목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광업권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어업권수산..

세무, 회계 2025.04.14

업종코드 900300/ 폐차처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 Q ]서비스 / 폐차처리업 (폐차장) / 업종코드 900300업종코드 900300/ 폐차처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A ]아래 해당 업종 가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통계청 분류검색+++++#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064]/ 생산일자 : 2017.04.19.[질 의]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

세무, 회계 2025.04.01

25년 4월 세무달력/ 세무업무(다한회계법인)

# 25년 4월 세무달력/ 세무업무(다한회계법인)25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4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5.3월분410인지세 납부2025.3월 작성분410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5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410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5.3월분4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5.3월분425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5.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425주세 신고 납부2025.1~3월425202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5.1~3월분430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4.1.1.-2024.12.31430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5년 3월 지급분430간이지급명세서..

세무, 회계 2025.03.31

세금추징사례/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국세청)

#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국세청)  회사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세무대리, 다한회계법인.  ※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②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③하고 폐업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

세무, 회계 2025.03.2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법인세과-1111/ 생산일자 : 2010.11.30. [질 의]질의법인은 ’08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과 더불어 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09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인식 재평가 전 유형자산의 회계 및 세무상 내용연수는 15년이었으나, 재평가 의견에 따라 회계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연장 재평가 전 유형자산 A의 취득가액은 150, 내용연수 15년, 5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50으로 세무상 장부가액 100인 상태에서,  ’09년말 재평가이익 150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250, 내용연수 30년으로 연장하고 임의평가증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함   유형자산A 150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세무, 회계 2025.03.20

조특법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 중 세액공제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에게 직접문의. 업무의뢰 클릭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은 적용제외)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세무, 회계 2025.03.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대상 제외 법규정

#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한회..

세무, 회계 2025.03.17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12.31>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

세무, 회계 2025.03.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1년이후 개정내용/ 계정과목?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110/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6.09.  [질 의]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을 초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임금68207-691, 1993.11.10)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세무, 회계 2025.03.13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특수관계 전출입 고용증대/ 통합고용)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2.24.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질 의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규정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인 기존계열사에서 퇴직금정산 후 신규 입사한 종업원이 있음 특수관계 법인인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현실적 퇴직)후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2007.02.28 삭제전)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에서는 관계사 전출입시 전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후 계열사로 전입시 신규입사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이 새로이 이..

세무, 회계 2025.03.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