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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245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작성방법/ 첨부파일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년 기)(3쪽 중 제1쪽)1. 제출자 인적사항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③ 성명(대표자)④ 사업장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⑥ 작성일2. 매출계산서 총합계구 분⑦매출처 수⑧매수⑨매출(수입)금액 조 십억 백만 천 일합 계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발급분사..

세무, 회계 2024.11.16

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는지?

[ Q ]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나요? [ A ]재임대는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대신 재임대건물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부서로 팩스발송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종업원할 사업소세 서면조사 후 추징시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세무, 회계 2024.11.14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344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

세무, 회계 2024.11.11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Q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프로모션 상품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입니다.상품권은 미리 구매하여 매장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or 프로모션비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지?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 A ]특정고객에게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또는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시 증정하는 상품권은 프로모션비(판촉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

세무, 회계 2024.11.08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

[ Q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측량 회계처리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을 하는 비용을 자사는 현재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위의 토지 지반조사와 경계측량 비용을 건설중인자산 토지로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라 건설중인자산 건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0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 계산(신청일? 발부일?)

[ Q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

세무, 회계 2024.11.04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실관계]법인 ◇◇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주력 연구 분야 관련 교육에 참석해당 교육 참가비, 왕복 교통비 등을 인력개발비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사항][쟁점사항]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 참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인사항]해당 교육 관련 지출비용은 조특령 [별표 6]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세액공제 불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1.01

2024년 11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2024년 11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24년 11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111인지세 현금납부2024.10월 작성분1111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10월분1111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10월분111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11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10월분12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

세무, 회계 2024.10.31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연구개비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실관계]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함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쟁점사항]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인사항]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

세무, 회계 2024.10.3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세대별로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64,571,230 , 원 농어촌특별세 12,914,240 , 77,485,470 2007.12.14. 원 합계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 납부한 ○○ ○○ ○○ 도 시 동 외 필지의 토지 **-* 72,872 ( “ ” m2 ..

세무, 회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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