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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Q ]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프로모션 상품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입니다.
상품권은 미리 구매하여 매장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or 프로모션비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 A ]
특정고객에게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또는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시 증정하는 상품권은 프로모션비(판촉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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