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이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특수관계인의 연구세액공제가능여부?개인사업자는다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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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생산일자 : 2020.07.01. [ 질 의 ]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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