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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 계산(신청일? 발부일?)

인터넷기장 2024.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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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이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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