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1. 1. 09:30
728x90
반응형

 

[사실관계]

법인 ◇◇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주력 연구 분야 관련 교육에 참석

해당 교육 참가비, 왕복 교통비 등을 인력개발비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사항]

[쟁점사항]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 참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인사항]

해당 교육 관련 지출비용은 조특령 [별표 6]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세액공제 불인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