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실관계]
법인 ◇◇는 자사직원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기업 기여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입함
직원 갑은 법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 ◇◇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

[쟁점사항]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인사항]
조특칙 §7⑩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대표 을과 특수관계이므로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납입액은 인력개발비로 불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1) | 2024.11.01 |
---|---|
2024년 11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 | 2024.10.31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4.10.29 |
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3) | 2024.10.25 |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1)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