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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비품(유형자산)과 법인세법의 비품 차이?

인터넷기장 2024. 10.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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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료 입니다.

 

# 유형자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4 및 문단10.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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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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