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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인터넷기장 2024. 10.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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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

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증빙으로 여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따로받지않고 서비스로 대행해준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는 법적증빙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일 맞다면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전체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자,여권발급시 발행되는 인보이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A ]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으며, 비자 발급 등에 대한 증빙은 비자, 여권 등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030,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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