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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A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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