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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구청?주민센터도되는지?

인터넷기장 2024.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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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발급일 현재(발급시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을시 발급

 

1. 발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구청(세무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2) 인터넷 접수 정부24 ( http://www.minwon.go.kr )

 

2. 구비서류

 
방문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성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1. 본인 신분증(사본)
  2.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된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본인(납세자)의 가족도 위임장 제출 필요
납세자 사망시
상속인
  1. 납세자와 상속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2.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1. 상속인 신분증(사본)
  2. 상속인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1.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3.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대신 법인사용인감 날인 가능 → 단,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사용인감계(사본) 지참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지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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