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2. 비사업용 대상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제168조의11)
1)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 )에 있는 농지
-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3) 임야 : 아래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임야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목장용지
㉠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 )에 있는 토지
㉡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5) 그 밖의 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토지의 이용 상황,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토지는 제외
6) 주택 부속토지 :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를 초과하는 토지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농지 임야 등 대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촌 재경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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