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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란?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인터넷기장 2024. 10.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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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 A ]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어음법

#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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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 A ]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임(법인22601-3329 , 1987.12.11.)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매출 거래의 발생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 2004.06.22.)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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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 A ]

소멸시효 진행 중에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3, 2018.09.14.)

 

# 민법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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