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ss-up 제도(1) 입법취지개인은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중에서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만 과세하나,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먼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에 더한 후 세액공제하는 Gross-up 제도를 두고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2) 배당가산율: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