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은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저율의 재평가세를 부과한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2008년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다.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중 유형자산부분을 조기에 도입하여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Gross-up 제도(그로스 업)정리자료 (0) | 2025.04.04 |
---|---|
초보경리의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비 분개처리 방법(회계처리방법) (0) | 2025.03.31 |
초보경리의 세목코드 및 납부구분(국세 납부서상의 세목코드/ 납부구분) (0) | 2025.02.05 |
초보경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0) | 2024.12.26 |
초보경리의 분양권 vs. 입주권? (1)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