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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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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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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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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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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 |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함(조특법 §127 ⑪). |
추계 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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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조특법 §29의 8)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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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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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최저한세대상임(조특법 §132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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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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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조특법§14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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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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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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