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세거래(계산서를) 과세거래(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 Q ]면세거래건으로 당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부(-)1장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해야 세금계산서 마이너스하고 계산서로 제대로 발급가능그래야 가산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