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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지방세 취득세가 붙는 물건)

인터넷기장 2025. 4.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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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구분
내용
부동산
토지건축물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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