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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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세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조특령 §5 ①ㆍ②)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종전) 일반 50%, 청년ㆍ생계형 100%
(개정) 일반 25%, 청년ㆍ생계형 75%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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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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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중 요건 충족 여부 변경 시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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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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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창업자 요건 미충족 시 잔존기간 적용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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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일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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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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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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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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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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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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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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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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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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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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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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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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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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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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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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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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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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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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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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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해당 지역 창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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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유 발생 연도부터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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