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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5. 4.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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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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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세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조특령 §5 ①ㆍ②)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종전) 일반 50%, 청년ㆍ생계형 100%

(개정) 일반 25%, 청년ㆍ생계형 75%

 
현 행
개 정
□ 감면기간 중 요건 충족 여부 변경 시 감면방법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① 청년창업자 요건 미충족 시 잔존기간 적용 감면율
창업일에 따라 구분

20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 현행과 같음
 
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
창업 지역
감면율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배제
 
 
 
②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②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해당 지역 창업으로 간주
- 해당 사유 발생 연도부터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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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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