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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공사계약의 의의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ㆍ무기ㆍ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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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ㆍ기술ㆍ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건설형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①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계약
②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③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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