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지방세운영과-887(20140313)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9조 (구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