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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592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과-283. 생산일자 : 2014.05.21.  [ 질 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 Q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급여공제 후 급여가 마이너스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작성방법?(마이너스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은?)

[ Q ]퇴사처리 중, 무단결근한 일수가 있어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시에 -로 반영하였는데요.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해당월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에 100만원 6월에 -20만원 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 반영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A ]간이지급명세서는 음수(마이너스)금액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200,000원이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입액인 경우 5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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