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tistory.com)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2024년귀속-월세세액공제)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