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58/ 귀속년도 : 2000년/ 생산일자 : 2000.07.14.
[질 의]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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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의 범위(소기통20-9)
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임.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기통20-1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①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②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③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재소득46073-15, 99.1.2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법인 46013-3936, 1998. 12. 16]
1. 사택이란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임차사택을 사택으로 인정한 것은 종업원의 “주거공간” 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소유 사택과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차사택입주와 관련된 입주종업원의 책임은 회사소유사택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은행의 “임차사택 대여제도” 는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임차보증금 대여기준금액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입주종업원이 유주택자이거나 당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총액(임차사택 대여분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인해 종업원이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 99.9.3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46, 98.4.17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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