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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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보험료 업무상 횡령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284판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형사고발을 하고, 이로 인해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인파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4대보험료 미납액이 상당한 규모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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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형사처벌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하므로, 대표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도9001판결).
국민연금 이외의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다른 개별 법(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경영상 위기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에 자금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들과 잘 협의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대지급금제도(체당금)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가 급여를 줄 자급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가 진정성 있게 사태를 해결하려고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대지급금제도(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 준비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노력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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