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 A ]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연구전담보조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연구보조원의 업무 수행활동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명목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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