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24.12.31.) 종료 -
1.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2)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2.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①일용근로소득(’21.7.시행)
②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7.)
③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11.)
④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1.)
1)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2.28.까지 제출

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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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 A ]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Q ]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 Q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 Q ]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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