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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정리자료(2025년귀속)

인터넷기장 2025.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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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정리자료(2024년귀속)

 
구 분
내 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①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019.1.1. 이후 출생자(2025.1.1.기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8.12.


①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②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③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①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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