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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외국에 있는 병원 의료비는?

인터넷기장 2025. 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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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Q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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