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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Q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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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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