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고 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닌것은 알고 있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월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 A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대항하는 것으로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인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 판단시 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야만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간 총 수급액을 기준으로 5,166,667원 이하는 연금소득 공제 4,166,667원을 적용하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5,166,6667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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