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2078]/ 생산일자 : 2018.07.19.
[질 의]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 기업은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사업개요]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회 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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