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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휴대폰번호 등록 전의 조회 및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26번→ 1번 홈택스상담→ 1번 현금영수증의 유선을 통해 상담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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