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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1)/ Q&A/ 원천세 환급신청하는 방법외

인터넷기장 2025. 1.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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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 전송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 A ]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귀속년월, 지급년월의 신고서는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요청서 제출방법>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 원천세 신고 내역 선택 후 작성

삭제요청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서 마감 후 2일이내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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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예 :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 A ]

<8월 퇴사한 직원에게 8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퇴사자뿐아니라 계속 근무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 : 퇴사한 직원의 8월 급여 지급분과 계속근무중인 직원의 8월 지급분 합산하여 작성

2.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 중도퇴사한 직원의 정산한 내역을 입력

①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②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의 (5)총지급금액에는 1월에서 8월까지 총 지급한 급여액을 입력

③ (6)소득세 등 항목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입력

3. 퇴직소득 - 그 외(A22)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8월에 퇴사하고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그 외(A22) 항목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

만약, 8월에 퇴사하였으나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지급분 신고 시 원천세 신고서에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퇴직금 발생 직원의 퇴직연금이 DC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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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월 귀속/2월 지급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1월 귀속/2월 지급 신고시 상계

저희 회사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게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1월 귀속/2월 지급, 2월 귀속/2월 지급으로 2개의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2월 귀속/2월 지급 연말정산 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을 1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상계 처리해도 되나요?

[ A ]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신고한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을 3월 지급분 신고서가 아닌 1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해도 전자신고 시 별도 오류 없이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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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총지급액 반영 금액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 금액 항목에는 세전(세금 떼기 전) 금액을 입력하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지만 비과세 항목 중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반영해야 하는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 하단 [근로소득 작성안내>] 클릭 후 [(표)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참고]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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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정기신고 기한 내인 경우> → 신고서 재전송

- 신고한 ID로 재접속하여 정기신고 작성화면에서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 후 신고서를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귀속, 지급으로 신고한 신고서는 마감일까지 덮어쓰기 되어 최종분만 남게 됩니다.

이때, 이미 과다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며, 환급 절차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 수정신고해야 함

1)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작성] 메뉴 접속

2) 잘못 신고한 신고서 선택

(① 신고서의 귀속월과 지급월 선택, ②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

3) 불러오기 된 신고서에서 소득세 금액을 올바르게 수정 후 신고서 제출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정기신고 시 A90 수정신고 항목의 소득세 란에 음수(-)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른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여 정기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 조정할 수도 있고 환급신청을 하여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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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일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기본정보 화면의 일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A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자동 선택됩니다.

※ 일괄납부: 본점에서 지점의 내용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 하도록 세무서에 신청된 경우에 ‘여’, 아닌 경우 ‘부’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지점 모두 본점 사업자번호로 사용하고 있어서 본점에서 신고/납부 모두 하는 경우 에 ‘여’, 아닌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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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급월이 다른 경우 신고 방법

8월 귀속/8월 지급, 8월 귀속/9월 지급 내역이 각각 있을 경우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 A ]

네, 맞습니다.

① 8월 귀속/8월 지급 → 9/10일까지

② 8월 귀속/9월 지급 →10/10일까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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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도퇴사자 신고 방법

당월 중도퇴사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포함'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1. "연말정산 포함"은 매월 사업장인 경우 2월 귀속/2월 지급 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2. 반기 사업장인 경우 1월 귀속/2월 지급 또는 1월 귀속/6월 지급 시에만 선택 가능하므로,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A02 중도 퇴사 [(6) 소득세 등]에 정산된 소득세(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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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월 이월된 환급세액 입력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 A ]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할 경우,

1) (12)전월 미환급세액란에 전월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이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월 납부할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여 납부할 금액과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환급신청을 하여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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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연금 DB형 작성 방법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 A ]

퇴직소득 [그외 A22]에 작성합니다.

인원수(퇴직금 받은 인원), 총 지급금액(퇴직금 금액) 입력하고 소득세는 과세이연 되었기에 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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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득세가 없는 경우

급여가 많지 않아 소득세가 없는데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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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업소득세 신고 방법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3.3% 원천징수하였습니다. 3.3%금액을 원천세 신고서 (6)소득세 등 항목에 입력하면 되나요?

[ A ]

원천세 신고서에는 국세만 입력하므로 3% 금액을 입력합니다. 0.3%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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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고 전월미환급 세액만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고 방법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신고 내역은 없으나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어 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후 소득종류를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② 해당 지급분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는 작성하지 않음

③ [환급세액 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21)환급신청액도 입력합니다.

④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⑤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 시 최초 환급금이 발생한 소득 종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⑥ 환급신청 내역을 입력한 후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⑦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각각 클릭하여 작성

⑧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하여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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